정보 공시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지속 가능성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기구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표준화하여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글로벌 표준 제정: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을 개발
투자자 중심: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
연결된 보고: 재무 보고와 비재무 보고를 통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EU가 도입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목적: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ESG 데이터 공개 의무화, 보고서의 검증 요구,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촉진,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FRD)을 대체하여
더 넓은 범위의 기업에 적용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따라 개발된 표준으로, EU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
종합적인 보고 기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한 보고 기준을 제공
CSRD 준수: 기업이 CSRD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함
·범위 확대: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내 모든 상장사에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 (2024.03 채택,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 대상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개요 및 목적, 공개 규정, 위험 및 기회, 전략 및 사업모델, 거버넌스, 위험관리, 목표 및 공개 등),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 검증) 등으로 구성
※ 참고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