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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상장 법인의 회계감사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감사 대상 기간 | 상장 이전 기간과 상장 후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감사 계약 시점 | 상장 이전 연도에 미리 체결해야 함. (예: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 |
회계감사 기준 | 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함. |
감사인의 자격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부감사법인 중 상장법인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인 선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상장 첫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대상이지만, 상장 2년 차부터는 감사 대상. |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 상장 직후 첫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포함해야 함. |
비용 및 계약 조건 | 감사 범위, 상장 시점,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따라 감사비용과 세부 계약 내용 협의 필요. |
추가 참고사항
- 감사 계약 체결 시기: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회계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상장 이후 추가 요구사항: 상장 후에는 공시 의무와 감사 기준이 엄격해지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계약 및 관련 법적 기준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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