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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by 비즈지니 2024. 12. 17.

네, 2025년 3월 상장 법인의 경우, 상장 이후부터는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분기 감사검토 의무 관련 주요 사항:

항목내용

분기 감사검토 의무 상장 법인은 모든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 - 재무제표 (K-IFR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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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및 공시사항** 포함. |

| 검토 보고서 제출 기한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예: 1분기 종료 3월 31일 → 검토 보고서 제출 마감 5월 15일). | | 첫 분기 검토 시기 | 상장일이 속한 분기(2025년 1분기)의 재무제표부터 검토 대상. |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 검토: 제한적 확신 제공(합리적 확신이 아닌 기초 수준의 검토).
- 감사: 연 1회,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포괄적 의견 제공. | | 비용 부담 | 분기 감사검토는 연간 감사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결론

2025년 3월에 상장한 법인은 2025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분기별 감사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분기 감사검토는 상장법인으로서 재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