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3월 상장 법인의 경우, 상장 이후부터는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분기 감사검토 의무 관련 주요 사항:
항목내용
분기 감사검토 의무 | 상장 법인은 모든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
검토 대상 | - 재무제표 (K-IFRS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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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및 공시사항** 포함. |
| 검토 보고서 제출 기한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예: 1분기 종료 3월 31일 → 검토 보고서 제출 마감 5월 15일). | | 첫 분기 검토 시기 | 상장일이 속한 분기(2025년 1분기)의 재무제표부터 검토 대상. |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 검토: 제한적 확신 제공(합리적 확신이 아닌 기초 수준의 검토).
- 감사: 연 1회,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포괄적 의견 제공. | | 비용 부담 | 분기 감사검토는 연간 감사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결론
2025년 3월에 상장한 법인은 2025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분기별 감사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분기 감사검토는 상장법인으로서 재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