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시장별 대주주 판단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장 구분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비상장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이러한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보유 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예시: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이라면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시가총액 기준:
- 반대로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지분율이 1% 미만이어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한 가지 기준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