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金 和 鎭
I. 머리말
어떤 직역이나 직책이 시장에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또는 법률
적인 명칭이 없기에 그 직역이나 직책이 사회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희귀한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통상 ‘CFO’라고 불리는 직책이 그에 해당한다. CFO
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어인데 주로 기업의 재무담당임원이나 재무최고
책임자 또는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이 CFO라는 명칭은 경제계에서는 거의
우리 말과 다름없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명확한 기능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는 조직
상 누구에게 이 명칭을 사용하게 할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많은 임원들은 극히 다양한 업무 영역과 책
임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
특히, 이 CFO의 직능을 가진 임원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한다. 법률상의 의무는 수규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수규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규
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어떤 직능을 가진 직책을 명칭
으로 확립하고 그 명칭을 가진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법률은 회사의 ‘이사’, ‘감
사’ 등이 가지는 직능을 수행하는 자를 이사, 감사로 표기하고 그에게 일정한 의
* 이 논문은 필자가 2008년 2월 한국CFO협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CFO관련 법규정
도입 및 정비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초안에 대해 귀중한 코멘트를 주신 한
국CFO협회의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98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법은 CFO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외국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1) 그러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은 분명히 경제계에서 CFO라고 불리는
직능을 가진 자의 존재와 기능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를 다소 모호한 용어로 표
현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명칭보다
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CFO라는 직책을 법률상의 용어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2)
만일 CFO라는 용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령상의 용어로 도입된다면 그로부터
일정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 내에서는 그러
한 직책이 확립될 것이고, 누가 그에 해당하는 임원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이는
조직상의 효율성을 발생시킴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이 있는 제반 업무에 예측
가능성도 발생시키고 해당 임원의 책임의식을 높아지게 할 것이다. 법률적 책임
을 지는 위치는 기업 내에서 결코 낮은 지위로 설정될 수 없다. CFO의 지위 상
승은 그에 집결되는 정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윤리경영, 준법경영
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CFO라는 용어의 도입 한 가지만으로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논리의 설득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 기업의 CFO가 어떤 법률적인 기반을 가진 직책이며 그 직능
은 무엇인지를 관련 법령의 조사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CFO라는 용어를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해 질 것이고 그 도입의 방
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서
해야 하지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는 작년 말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법령 내의 로마자 사
용 용어의 허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외국어로 표기되는 것이 가장 정확
한 CFO와 같은 개념을 국문화하여 법령 내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
호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임원이름 로마자 등기 허용,” 법률신문(2007년 1
월 18일자); “에스케이 대신 SK로 등기한다,” 매일경제(2007년 1월 14일자) 참조.
2) 이러한 문제의식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김상훈,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CFO의 직무,” 기업지배구조리뷰 제35호(2007) 2쪽; 임우돈, “경영투명성과 CFO의 역
할,” 한경비즈니스 제626호(2007년 12월 3일) 등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99
II. 현행 법령 상의 ‘CFO’
1. 현행법과 CFO
우선, 현행 법령들이 CFO를 의식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다면 그 규율 형태
는 어떠한지를 본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들이 CFO를 다루고 있는 모양은 초기
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명료하다. 아래에서 보는 규정들은 CFO에 해당하는 임
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규정들은 후술하는 미국의 관련
법령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CFO의 역할과 책임을 의식
하였다는 데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CFO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아
니라면 기업의 재무와 회계, 상장기업의 공시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누군가가 있
고,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현행법
에서는 CFO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CFO를 기능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
다. 즉,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수규자를 직접 도입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다소 모호한 규정이 설치되었다.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
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극히 중요한 두 업무의
적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내의 한 임원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
며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회사의 대표
이사가 아니면서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직접 형사책임의 위
험에 노출되는 지위는 CFO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률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내부통제시
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CFO에게 맡기고 있다.
2.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은 그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
100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정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2월의 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2009년 초에 발효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3)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
의 신고) 제5항으로 승계되는데 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
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
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
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벌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
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
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의 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한 자”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통합법 제
444조(벌칙)에 의해 승계되며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
고도 제119조 제5항 … 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
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라고 규정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은 그 제5조의8(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의 등의 확인⋅검토)
제2항에서 인증서가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서에는 1. 그 신
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2.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
3) 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2월 4일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정보는, 김화진, “투자은행과 이해
상충,” 비교사법 제14권 3호(2007) 33쪽;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 편, 자본시장통합법해
설서(한국증권업협회, 2007)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01
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
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등이 그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는 제3항
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
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의해 규율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다.4) 이는 재
무정보와 같은 산출물이 아니라 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
된 생산과정을 의미하며 산출물인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만을 평가, 공시하였던
기존의 재무보고 모형과는 달리 이는 산출물뿐 아니라 그 생성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시하는 것이다.5)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9월에 발효된 한시법
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에 있다가 2003년 말 회계개혁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하
면서 외감법에 도입되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내부통제기준위
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
회 등의 의뢰를 받아 2005년 1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6)
CFO는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 외감법 제2조의2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기초로 관리, 운
영되며 내부회계관리규정은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
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
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의 관리방법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
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서정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활용,” 기업지배구조리뷰(2005. 1/2), 7쪽; 송인
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투명성,” 상장협연구 제53호(2006) 72쪽
참조.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집(2007. 12) 참조.
102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4. 실무 상의 문제점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형식으로부터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컨대, 증권거래법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수규자로 하고 있
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CFO의 책임을 지는 임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고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 직원이나 CFO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이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령이 의도한 바와 같은 절차
에 의한 공시자료의 작성과 적정한 공시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
라 결국 부실공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규정의 사문화 마저 우려된다.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자에 관하여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는 데 여기서도 일
반 직원이나 CFO가 아닌 임원이 그로 지정되어 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회계관리자를 CFO로 명확히 해 두면 CFO보다 하
위직의 임직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III.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서 CFO의 위치와 역할
법률이 CFO를 특별히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보면 CFO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그에 상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이 CFO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기능적으로 CFO의 업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연구는
그를 공식화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CFO가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선행 연구
가 있기 때문에7) 아래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 내에서 CFO가 갖
는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CFO의 역할을 정리해 본다.8)
7) 오세경, 우리 기업의 CFO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한국CFO협회, 2003). 또, 김태윤,
“High Performance 달성을 위한 CFO의 5가지 실천 과제,” CFO (2007 겨울호) 40쪽 참조.
8) 아래의 내용은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Die richtige Balance zwischen Risiko
und Performance durch eine Integrierte Finanzorganisation: The Global CFO Study
2008 (2007)를 주로 참고한 것이다. 또, http://www.cfo.com, http://www.financialexecutives.org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 http://www.afponline.org (Association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03
1. CFO와 회사의 경영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기업 CF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숫자의
파악과 관리’를 통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숫자
가 생성되는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리드
하고 교육해야 한다. CFO는 이러한 산출물을 투자자들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
체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전 과정과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외부감사인
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창구 역할을 한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CFO가 제공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숫자와 지표들을 통해 회사 각 사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문
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며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그 숫자와 지표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에 부합
하는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관련 법령들과 후술할 미국의 사례
는 CFO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내부통제 기구에 초점을 맞추
고 그를 개발, 정비, 관리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2007년 5월에 수행된 한 조사에서도9) 이상적인 CFO의 역할은 회사 재무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조언자로서, 그리고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CFO
는 점차 복잡해지고 강력해지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제반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
고 그를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사의 신용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임
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는 재무에 관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반드
시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조사보고서는 CFO가 치열한 경쟁으로 규정지어
지는 사업환경 하에서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전략 구상에 관한 더 큰 역할을 부여 받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10) 한편,
708개의 중소형 이태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지배기업
들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CFO들이 회사의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CFO의 경영상 역할이 회사의 지배구조와도 무관
하게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11)
for Financial Professionals) 등도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9) The Superstar CFO: Optimizing an Increasingly Complex Role (CFO Research Services, 2007).
10) 같은 취지로, Perth Leadership Institute, The Role of the CFO in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4 (White Paper, June 2007).
11) Stefano Caselli & Alberta Di Giuli, Family Firms: Does the CFO Matter? (Working
104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회사의 활동과 조직이 글로벌화 할수록 회사는 종래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
운 종류와 큰 규모의 위험(Risk)에 노출되게 되며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회사
의 조직과 역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다. 글로벌 기업이 경험하는 위험은 정치적인 성
격의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인 것들까지 포함, 다양하지
만 모든 종류의 위험은 기업의 재무와 직결되므로 CFO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
할이 여기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IBM이 와튼스쿨과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
에 의하면 조사 대상 1,200명의 CFO, 재무전문가들 중 66%가 위험관리를 글로
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으며 62%가 기업 전체를 연결하는 정보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과제로 들었다고 한다.12) 정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경영진은 위에서 언급한 ‘숫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숫자
는 기업에 관한 ‘진실’로 불린다. 진실에 입각해서만 기업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를 할 수 있으므로 CFO가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2. CFO와 내부통제
CFO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내부통제기구란 기업의 재무보고,
준법, 사업 및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 등 세 가지 측면이 잘 기능하도록 설치, 관
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3)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중심에 위치한다. 내부통제시
스템의 필요성은 경영진이 직접 회사의 구석구석까지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과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인 감시를 가
능하게 하는데 있다. 회사의 임직원들이 부실공시를 하거나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가 제재를 받아 손해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의 부주의 또는 판단 미숙으로 회
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자는 것이다.14) 효과적인 내부
Paper, 2007) (2002-2004 기간의 조사).
12)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위 보고서, 2쪽.
13) Ralph C. Ferrara & John M. Czajka, “COSO: The Rise of the Phoenix?,” 27-4
Directors & Boards 12 (2003) 참조. 또, 안영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경영자 책
임(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2005. 4);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BFL 제4호(2004) 참조.
14) 김화진, 이사회 제2판(박영사, 2007), 272-274쪽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05
통제시스템은 크게 (1)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윤리강령이나 컴플라이
언스규칙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전달, (2) 교육(education) ― 의무적인 참가를 요
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윤리교육, (3) 절차(procedures for compliance)
의 정비 ―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서면화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15)
CFO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협조를 얻어 이를 실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외감법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제1항은 외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
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며, 동법 제2항은 외부감사인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
합의견을 동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동법 시행령은 그 제2조의3 제4항에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
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CFO는 외부감사인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러
한 법령 상 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외부감사인들과의 협력 하에 담보하게 된다.
회사가 이른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실적과
주가의 상승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이다. 단기적인 실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임직원 근로의 강도를 높이며 효율적인 업
무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무리가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에 연동된 인센티브와 결합되는 경
우 적절하지 못한 업무수행이 발생하기 쉽다. 또, M&A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의
조건이 주로 주가에 의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가에 대한 집착은 무리수로 연결
되기도 한다.16) 회사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 CFO가 통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통제장
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단기실적주의와 주가 중심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15) AIMR Standards of Practice Caesebook 48-49쪽 (1996).
16) AOL과 TimeWarner의 합병이 이를 잘 보여준다. Matthew T. Bodie, “AOL Time
Warner and the False God of Shareholder Supremacy,” 31 Journal of Corporation
Law 975 (2006); Andrei Shleifer & Robert W. Vishny, “Stock Market Driven
Acquisitions,” 7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95, 308 (2003) 참조.
106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3. CFO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적 장치들로 외부적 통제 수단에는 적
대적 M&A,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회계법인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시장감
시자, 신용평가기구, 애널리스트 등이 있으며, 내부적 통제 수단에는 이사회, 사
외이사,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있다.1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CFO는 기업의 내부에 위치하지만 외부적 통제 수
단과 내부적 통제 수단을 연결하는 신경망의 중추이며 정보를 취합하고 그 흐름
을 통제하는 집산지 역할을 한다.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
안들을 중심으로 CFO의 역할과 위치에 주목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도 2003년에서 2004년간의 시기에 회계사 출신 CFO가 2배로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18)
이렇게 보면, CFO의 역할과 지위를 잘 규정하고 그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외부적 통제 수단과 내부적 통제 수단이 유기
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그간 각 장치들의 한계라고 여겨져 왔던 점들을 보완하는
탈출구로 CFO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외부적 통제 수단들이 불충
분한 정보로 인해 가지는 한계와 내부적 통제 수단들이 회사의 내부에서 작동함
에 따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CFO가 위치한다. 다만, CFO는
위치 상으로는 회사의 내부에 있고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
성을 논하는 차원에서와 같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를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법령이 CFO를 직접적인 타깃으로 하
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위에서 본 법령들은 실제
로 이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한 법률적 의무를 지고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만
큼 윤리적 기준을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가치의 제고이다.19) CFO는 외부적
17) 김화진, 위의 책, 제1장 참조.
18) “Profile of the CFO,” CFO Magazine (November 1, 2005) 참조.
19) Bernard Black, “The Core Institutions that Support Strong Securities Markets,” 55
Business Lawyer 1565 (2000); Bernard Black, “The Corporate Governance Behavior
and Market Value of Russian Firms,” 2 Emerging Markets Review 89 (2001); Bernard
S. Black, Hasung Jang & Woochan Kim, “Does Corporate Governance Predict Firms’
Market Values? Evidence from Korea,” 22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366 (2006) 등 무수한 연구 참조. 국내외 235개 연구 문헌 분석이 있다. 김소연
⋅신현한, “기업지배구조 문헌연구,” 금융학회지 제12권 제3호(2007), 29쪽.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07
통제 수단이나 내부적 통제 수단들이 통제 수단으로서 공히 가지는 한계를 가지
지 않으며, CFO는 회사 내외에서 이동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
하고 경영의 준법성을 담보하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정한 정보를 산출, 공
시함으로써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 수립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기
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능적 정의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4. CFO와 M&A
CFO는 회사의 현금흐름의 창출과 창출된 현금흐름의 회사가치 상승을 위한
처분간의 균형을 항상 추구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현금과 금융자산을 쌓아
두는 기업의 가치는 그 상승에 일정한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회사의 각
사업부문과 기획전략팀이 신성장 동력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사업의 확대가 부
진한 경우 M&A를 통한 성장전략이 필수적인 대안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회사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장 효과적인 사용처를 고민하는 CFO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 진다. CFO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리스크 관리 중심이기도 하므
로 M&A를 통한 성장전략의 비전과 회사의 역량을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정
이 내려지는 데 최적의 조언자,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M&A의
기획과 추진에는 외환, 양 회사의 자본구조와 자산의 가치, 인력 등에 대한 평가
가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개의 회사에서 가장
국제적 감각이 높은 임원 그룹에 속하는 CFO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CFO는 국제금융 시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게
되며 외국인 주주들을 상대하는 데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CFO는 대개 IR업무를 담당하거나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20) 여기서 회사의 외교
사절로서의 이미지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양된 능력은 국제적
M&A에 있어서 인수 대상의 물색과 협상, PMI (Post-Merger Integration) 등 모
든 측면에서 발휘된다. 특히, PMI에 있어서 인사 및 노무관리가 집중적인 과제
가 되고 있으나 양사, 특히 국적이 다른 양사간의 재무와 회계의 통합도 그에 못
지 않은 중요성을 가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21) CFO의 이러한 역할은 결과
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법률적 책임 추궁의 대
상이 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다.
20) Perth Leadership Institute, 위의 보고서, 13-14쪽.
21) Perth Leadership Institute, 위의 보고서, 12-13쪽.
108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나아가, CFO는 M&A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재무적 성과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2) 이는 회사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과 M&A의 경우 문화적 차이
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이고, CFO 자신의 행동 양식이 회사의 재무적 성
과 및 PMI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보면 CFO가 왜 M&A를 포함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깊이 관련되어야 하고,
인사관리의 측면까지 배려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IV. 미국 사례 연구
이 연구는 위와 같이 그 직능 때문에 특정되어서 중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CFO에게 공식적인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CFO가 공식적인 법률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연구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로 한다.23) CFO가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위
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부족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철저할수록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바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 CFO법
미국에서 CFO라는 직명이 법률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1990년에 제
정된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CFO Act)를 통해서 일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의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고 23개의 연방정
부기관에 각각 CFO의 직을 설치하게 하였다. OMB 내에도 Deputy Director for
22) Perth Leadership Institute, 위의 보고서, 6-12쪽.
23) 미국에서 CFO라는 직역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프린스턴대학교의 사회
학자인 Zorn 교수의 논문을 참조. Dirk M. Zorn, “Here a Chief, There a Chief: The
Rise of the CFO in the American Firm,” 6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5 (2004)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09
Management라는 직책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CFO에 해당한다.
OFFM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라는 부서도 신설하였다. OFFM
의 책임자는 Controller라고 불리며 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와 함께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토방위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CFO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4)
이 법 상의 CFO는 정부기구인 연방기구들의 재무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민간기업에 CFO가 있는 이유와 그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 등
과 전혀 같은 맥락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기구의 CFO들은
민간기업의 CFO에 비해 회계부정이나 셀프-딜링(self-dealing) 등 위법한 상황에
연루되거나 그를 촉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회계와 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활약하게 된다. 그러나, CFO의 개념적 위상과 업무의 지향하는 바 등은 민
간기업의 CFO들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CFO
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CFO와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CFO법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를 정비하고 있지만 각 연방기관의 CFO (법률
은 ‘Agency CFO’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그냥 ‘CFO’라고 칭한다.)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25) 동 법에 의하면 CFO는 각 기관의 최고관리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재무관리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FO법이
신설하는 23개의 CFO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보한다. CFO
는 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하는데 OMB가 작성한 기준
에 의하면 CFO는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주어진다: (1) 회계 및 재무관리 시스템의 통합적 개발
과 유지 (2) 재무관리 분야 모든 인력, 활동, 운영 등에 대한 지시, 관리, 정책적
가이드 제공 및 감독 (3) 재무관리 시스템의 디자인과 기능제고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및 관리 (4) 재무관리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예산의 수립 (5) 재무관리 기
능을 수행할 인력 채용의 감독, 선발, 교육훈련 (6) 현금관리, 신용관리, 채권회
수, 재산 및 재고자산 관리와 통제 등 시스템을 포함한 자산관리 시스템의 설치
(7) 실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등.
24) CFO Act는 주요 연방정부기관의 CFO와 Deputy CFO, 그리고 OMB와 재무부의 고위
직 인사들로 구성되는 CFO Council을 설치하였다. CFO Act 전문과 관련 자료들은 이
CFO Council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cfoc.gov
25) CFO Act, Chapter 2 (Agency CFOs).
110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2. 회계개혁법
가. 회계개혁법과 CFO
CFO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최고조로 부각된 것은 2002년
에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을26) 통해서이다. 이
법은 2002년 7월 30일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같은 날 발효하였는데27)
정식 명칭은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다. Sarbanes-Oxley Act라고 불리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이름을 따서
인데 SOX 또는 Sarbox 등의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28) 회계개혁법은 SEC의
2003 회계연도 예산을 7억 7,600만불까지 증액할 수 있게 허용하였는데 이는
2002년 대비 77% 증가한 금액이다. 최소한 200명의 신규 직원 채용도 승인되었
다.29)
동법은 공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무수한 장치
들을 도입하였고 무엇보다도 동법 적용 대상 기업의 CEO/CFO가 재무제표의 진
실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인증서(Certification)30)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
다. 이에 의하면 동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정기보고서를 제출
할 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CEO/CFO의 서명 외에도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EO도 인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하지만 사안의 특
성상 CFO가 제출하는 인증서가 초점이다. 이 의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
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1) 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회계개혁법 적용대상
기업의 CEO/CFO들은 더 이상 부하 임직원들의 과실을 들어 면책을 구할 수 없
26) Roberta Romano,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Making of Quack Corporate
Governance,” 114 Yale Law Journal 1521 (2005); Robert A. Prentice & David B.
Spence, “Sarbanes-Oxley as Quack Corporate Governance: How Wise is the Received
Wisdom?,” 95 Georgetown Law Journal 1843 (2007); Lawrence E. Mitchell,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Reinvention of Corporate Governance?,” 48 Villanova Law
Review 1189 (2003).
27) 입법 경과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Romano, 위의 논문, 1549-1568쪽 참조.
28) 김화진, 위의 책, 5-10쪽 참조.
29) Joel Seligman, The Transformation of Wall Street 740 (3rd ed., Aspen, 2003).
30) 인증서라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 이는 ‘확인⋅검토 및 서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권대영, “회계제도 선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BFL 제3호
(2004), 113-114쪽 참조.
31) 김화진, “미국의 회계개혁법이 우리 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 BFL 제5호(2004) 65
쪽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11
게 되었으며 보다 높은 형사책임 부담의 가능성에 노출되게 되었다.
회계개혁법이 사용하고 있는 CEO와 CFO의 공식적인 명칭은 각각 ‘Principal
Executive Officer’와 ‘Principal Financial Officer’이다. 법령을 좀 더 세밀하게 보
면, 인증서에 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CEO와 CFO,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원문은 ‘the principal executive officer
or officers and the principal financial officer or officers, or persons performing
similar functions’이다. 따라서, 회사에 CEO/CFO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복수의 임원이 있는 경우 어떤 임원이 법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임원
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나. 엔론 사건과 CFO
회계개혁법에 의한 CEO/CFO 인증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강력한 새 제도가 마련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CEO에 더하여 CFO가
무거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회계개혁법은 미
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스캔들과32) 그로 인한 주식시장의 붕괴의 여파로 제정된
것이다. 이 스캔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시 미국 7대 기업
으로 1,080억불의 매출을 자랑하다가 2001년 12월에 도산한 회사 엔론(Enron) 사
건이다.33)
32) Kathleen F. Brickey, “Life and Crime After Sarbanes-Oxley,” 81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57 (2003) 참조.
33) Robert Rosen, “Risk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Case of Enron,” 35
Connecticut Law Review 1157 (2003); Krishna G. Palepu & Paul M. Healy, “The Fall
of Enron,” 17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2003); Jeffrey Gordon, “What
Enron Means fo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Modern Business Corporation:
Some Initial Reflections,” 69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233 (2002); William
Bratton, “Enron and the Dark Side of Shareholder Value,” 76 Tulane Law Review
1275 (2002); Jonathan R. Macey, “A Pox on Both Your Houses: Enron, SarbanesOxley and the Debate Concerning the Relative Efficacy of Mandatory Versus Enabling
Rules,” 81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29 (2003); John R. Kroger, “Enron,
Fraud, and Securities Reform: An Enron Prosecutor’s Perspective,” 76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57 (2005); Adam J. Levitin, “Finding Nemo: Rediscovering the
Virtues of Negotiability in the Wake of Enron,” 2007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83; Frank H. Easterbrook, “Derivative Securities and Corporate Governance,” 69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33 (2002); John Coffee, “Understanding Enron:
‘It’s About the Gatekeepers, Stupid’,” 57 Business Lawyer 1403 (2002) 참조.
112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1) 엔론 사건의 배경
엔론은 1985년에 텍사스에서 평범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로 출발하였
다.34)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글로벌 마케팅회사로 변
모시켜 나갔다. 엔론은 천연가스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경향이 업계의 경제력 집
중으로 연결될 것을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거래에 관한 첨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천연가스 시장의 거래 허브로 발전하였다. 엔론은 전통적으로 단순
한 경영과 운영 방식에 의해 존립하던 에너지 회사를 마케팅과 재무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공격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기업으로 변모시켰다.35)
그러나, 단기간에 전력산업을 포함한 신사업 분야로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차입이 필요했는데 대규모의 차입이 회사의 신용등급과 주가
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엔론의 경영진은 차입금을 대차대조표에 계상
하지 않는 특이한 수법을 고안하였다.36) 이 수법은 무수히 많은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Entity: SPE)를 설립하여 회사와 거래하게 하고 그 내용은 회사
의 공시서류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SPE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하게 하였는데 일부 SPE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CFO를 포함한 엔론의 경영진이 투자하고 경영도 겸하였다. 이 SPE를 어떻
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회계업계와 감독당국은 거의 20년 이상 논란을
전개해 왔으나 치열한 로비의 산물로 규칙은 모호한 채 남아있었으며37) 엔론은
그를 이용하여 SPE를 부외의 실체로 유지하였다. 쉽게 말하면, 공시되지 않기 때
문에 SPE는 엔론과 어떤 내용의 거래도 자유자재로 감행할 수 있었다. 이익과
34) 이 회사와 사건에 대한 가장 상세한 보고는 Kurt Eichenwald, Conspiracy of Fools
(Broadway Books, 2005).
35) Bruce Wasserstein, Big Deal: The Battle for Control of America’s Leading Corporations
213-214 (Warner Books, 1998).
36) 아래의 설명은 주로 Arthur Levitt, Take on the Street (Vintage, 2003)에 의한 것이다.
SEC의 최장수 위원장이었던 Arthur Levitt은 엔론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전에 SEC의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37) 한 보고에 의하면 1997년과 2001년 사이의 기간에 미국의 회계업계는 모두 4,100만불
을 로비에 지출하였으며 5대 회계법인 모두가 2000년 부시 대통령 선거 켐페인 상위
20대 기부자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 조사와 관련이 있는 상원과
하원의 각종 위원회 소속 248명 의원들 중에 2002년에 5대 회계법인의 기부금을 수령
한 기록이 있는 의원의 수는 212명이다. James Cox, “Reforming the Culture of
Financial Reporting: The PCAOB and the Metrics for Accounting Measurements,” 81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01, 316 (2003)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13
손실을 임의로 조작하고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SPE에 투자한 엔론의 경영자
들은 엔론으로부터 넘어 온 돈의 일부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가장 유명한 ‘Raptor’라는 이름이 붙은 SPE의 경우 엔론은 Raptor로부터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규모로 차입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
우 엔론의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차입금의 상환이 불가능
해지자 엔론은 Raptor에 신주를 발행해 주었고 엔론의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의
담보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신주를 Raptor에 발행해 주었다.
또,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과 무관한 신주의 발행도 자행되었다. 엔론은
Raptor에 10억불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준 일이 있는데 주금의 납입을 받는 대
신 노트를 수령하고 10억불의 채권(receivables)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수 많은 회계상의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immaterial) 사항으로 분류되어 분식되었
다. 예컨대, 1997년에 5,100만불의 손실이 기재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당시 엔론의 총매출액 200억불에 비할 때 중요하지 않은 숫자로 치부되어 분식
되었다. 그러나, 그 해 엔론의 순이익은 1억 500만불이었다. 엔론의 주주들은 자
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주식의 가치도 급격히 희석되고 있
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2000년 가을에 주당 90불에 이르렀
던 엔론의 주가가 2001년 12월에 주당 1불까지 하락하면서 폭발하게 되고 엔론
은 결국 도산하였다.
(2) 엔론의 CFO
이 사건에서는 특히 회사의 CFO의 직에 있던 Andrew S. Fastow라는 자의 역
할이 유례없이 부각되었다.38) 엔론 사건의 주역은 이 CFO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에 엔론의 CFO가 된 Fastow는 엔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
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첨단 금융기법을 구사하는 CFO로 시장과 전문가들의 각
광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다. 예컨대, CFO Magazine은 1999년 Fastow에게 ‘CFO
Excellence Award’라는 상을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대기업의 CFO가 어
떤 위치에 있으며39) 어떤 부정을 행할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확
38) SEC의 Fastow에 대한 소장과 상원조사위원회의 보고서: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Andrew S. Fastow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Texas,
Complaint, October 2002); U.S. 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Report on Fishtail, Bacchus, Sundance, and Slapshot (January 2003) 참조.
39) 엔론 사건에 있어서 CEO의(Ken Lay) 역할에 관하여는, James A. Brickley, The Role
114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히 드러났다. CFO가 회계개혁법 상, 그리고 그 이래로 특별한 규제 대상이 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엔론의 CFO였던 Fastow의 행위는 일련의 자기거래(회사와 이사간의 거래)로
특징지어진다. Fastow는 자신이 투자한 무수한 SPE를 설립하여 엔론과 대규모의
거래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부외거래였다. 이를 통해 Fastow 자신도 최소한
3,000만불을 편취하였다. 미국 회사법 상 이사의 자기거래는 공정해야 하며 이사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40) 다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엔론의 이사회는 CFO의
자기거래를 승인하였고 외부감사인인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도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다. 엔론의 이사회는 17인 중 14인이 사외이사였는데 평균 재임기간
은 7년이었고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
원장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회계학 교수였다.41) 엔론 CFO의 자기거래는 회사의
정기보고서에 ‘Related Party Transactions’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이 공시되기도
했으나 주주와 애널리스트 등 누구도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 미국 400대 기업들 중 300개가
자기거래의 사실이 있다고 공시하였으며 그 중 많은 거래가 수천만 달러 규모였
다고 한다.42) 엔론 CFO의 자기거래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CalPERS도 SPE에 투자하는 동시에 엔론
의 주요주주였음이 드러났다. CalPERS가 투자한 한 SPE는 8년 동안 연평균
62%의 수익을 시현하기도 했다. CalPERS는 후에 엔론의 SPE 거래들이 문제가
많음을 깨달았으나 추가 투자만 거절했을뿐 문제를 공론화 하거나 주요주주임에
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 즉,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실적과
of CEOs in Large Corporations: Evidence from Ken Lay at Enron (Working Paper,
January 2007) 참조.
40)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인 자기거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Robert C. Clark, Corporate
Law 159-189 (1986); Gerard Hertig & Hideki Kanda,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101 (Oxford, 2004); Ahmed Bulbulia & Arthur R.
Pinto, “Statutory Responses to Interested Directors’ Transactions: A Watering Down of
Fiduciary Standards?,” 53 Notre Dame Lawyer 201 (1977) 참조.
41) Marc Hodak, The Enron Scandal 10 (Fall 2007).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들 중 2인은
엔론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다른 2인은 엔론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
는 연구소 소속이었다. Levitt, 위의 책, 249쪽 참조.
42) Brickley, 위의 논문, 47-48쪽.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15
투자수익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사가 사기적인 행
동을 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약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더라도 그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43)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무수한 위법
거래들은 회사의 실적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이 괜찮을 경우 영원히 묻혀버리는
것이다. 엔론의 CFO와 같은 자들은 회사의 실적과 투자자의 투자수익이 자신의
공로라는 합리화를 통해 부를 편취한다. 이 또한 회사가 도산하거나 주가가 폭락
하거나 하는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지는 에피소드가 된다.
(3) 엔론과 회계법인
엔론 사건에서는 CFO와 회계법인의 관계, 회계법인의 역할 등도 문제로 드러
났다. 엔론의 외부감사는 아더 앤더슨이었는데 엔론 사건의 여파로 몰락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44) 그러나 아더 앤더슨의 몰락이 엔론 사건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더 앤더슨은 무려 2,300개나 되는 기업의 감사를 담
당하였고 엔론이 대형 고객이기는 하였으나 2001년 아더 앤더슨의 총 매출액 90
억불의 1/90에 불과한 1억불 정도의 수입을 엔론으로부터 얻게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고 한다. 컬럼비아법대 카피 교수는 오히려 ‘시장감시자의 총체적 부
실’(the collective failure of the gatekeepers)을 지적한다.45) 동 교수에 의하면
1990년대 전반을 통하여 기업회계의 공격성은 증가해 왔고 회계법인, 애널리스
트, 신용평가기관 등 그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이 누적되어
온 결과가 엔론 사건이라는 것이다.46) 이것은 CFO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
다.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은 회사 내부의 업무상 파트너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
고 회사와의 거래 실적 때문에 내부회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한 감시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47) 시스템의 전체를 관리
43) Levitt, 위의 책, 247-250쪽 참조.
44) Kathleen F. Brickey, “Andersen’s Fall from Grace,” 81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917 (2003).
45) John Coffee, Gatekeepers: The Profess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2006)
참조. 또, Assaf Hamdani, “Gatekeeper Liability,” 77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53 (2003); Gary J. Aguirre, “The Enron Decision: Closing the Fraud-Free Zone on
Errant Gatekeepers?,” 28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447 (2003) 참조.
46) 김화진, 위의 책, 297쪽 참조.
47) 회계법인의 독립성 문제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 Sean M. O’Connor,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How Accountants and Congress Created the Problem of
116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하고 최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는 CFO는 이 점에 유념하여 이른바 누수현상
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엔론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CFO가 회계법인의 묵인 하에 직접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제 방
법이 필요해진다.
엔론 사건은 현대 자본시장에서의 첨단기법을 사용한 거래들이 기존의 회계기
준이나 증권법 등의 잣대로 충분하게 판단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각종 장외파생상품들을 구사한 복잡한 거래들은 회계전문가들도 그 회계기준
과의 정합성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으며 이는 ‘창의적’이라는 일반의
평가를 받으면서 더더욱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은 엔론의 외부감사
가 엔론의 회계방식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수시로 의견을 표명한 데서도 잘 드
러난다.48) 그러나, 회계법인으로서는 고객회사가 적용하기로 선택한 회계방식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한 회계기준의 한계를 테스트한다(pushing the limits)는 위
안으로 그에 동의하기가 쉬울 것이다.49) 2000년의 경우 아더 앤더슨이 엔론으로
부터 수령한 컨설팅 수수료는 2,700만불에 달했다. 고객회사가 GAAP 준수를 자
신하고, 그 위반을 확신할 수 없으며 다른 많은 회사들이 같은 관행 하에 있다면
회계법인이 여기서 ‘No’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감사위
원회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회도 회사가 어려울수록 이에 관한 CFO와 회계법인
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엔론 사건은 CFO가 이 과정을 합리적으
로 통제하기는커녕 그를 촉발하였음을 보여준다.
다. CEO/CFO 인증서 제도
엔론 사건의 여파로 여론이 악화되자 SEC는 회계개혁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2년 6월 27일에 945개 공개기업의 CEO와 CFO에 대해 아래에서 논의하는
CEO/CFO 인증서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서약을 하도록 하였
다. SEC의 이 명령에 따라 해당 기업의 CEO와 CFO는 회사가 가장 최근에 SEC
Auditor Independence,” 45 Boston College Law Review 741 (2004). 회계법인 책임제한
에 관하여는, 곽관훈,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
도의 도입,” 상장협 제51호(2005). 134쪽.
48) Brickley, 위의 논문, 50-51쪽.
49) 엔론과 아더 엔더슨의 GAAP 왜곡 적용에 대하여는 George J. Benston, “The Regulation of Accountants and Public Accounting Before and After Enron,” 52 Emory
Law Journal 1325, 1336-1344 (2003)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17
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부실기재가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제출하였다. 당시 SEC
가 과연 그러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는지의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워낙
그 당위성에 대한 압력이 높아 거의 모든 회사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50)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에 부실기재 등이 있어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CEO나 CFO 등 경영진은 그러한 보고서들은 실무진이 작성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실기재를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를 이른바 ‘no idea
defense’라고 한다. 투자자인 원고가 그러한 항변을 하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개혁법은 CEO/CFO 인증서 제도를 도
입하였다. 회계개혁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O와 CFO가 사업보고서 등
을 검토하고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부실기재를 몰랐다는 항변을 차단한다.51)
(1) Section 906에 의한 인증서52)
회계개혁법 Section 906에 의하면 동법 적용 대상 기업의 CEO와 CFO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원은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SEC에 제출하
는 정기 보고서가(10-K, 10-Q, 20-F 등) 1934년 법 Section 13(a) 또는 Section
15(d)가 부과하는 요건을 모두(여기서는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이53) 적용되지
50) Kathleen A. Lacey et al., “Assessing the Deterrent Effect of the Sarbanes-Oxley Act’s
Certification Provisions: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38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97, 421 - 422 (2005) 참조.
51) Lacey et al., 위의 논문 참조. 이 인증서 제도는 발행시장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공히 부실기재 사
실이 인정되면 피고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인증제도를 수입할 법률적인 이
유는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고창현, “CEO⋅CFO인증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필요
한가,” BFL 제25호(2007) 83쪽 참조.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추궁의 법률적, 비법률적
편의와 부실기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회사 내부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 인증서 제도
는 효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2) 김화진, 위의 책, 229쪽.
53) 정보의 중요성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잘못 공개된 정보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에 좌우된다,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1988). 우리 판례는
중요한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118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않는다)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들이 증권발행회사의 재무상
황과 사업의 성과를 그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인증하
여야 한다.
이 Section 906에 의한 인증서에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다.54) 인증서가 커
버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위법함을 알면서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불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며55)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위법성을 알면
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50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불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56) 이 Section 906은 2002
년 7월 30일 회계개혁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하였고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57)
(2) Section 302에 의한 인증서58)
회계개혁법 Section 302와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SEC 규칙은 위 Section 906
의 내용에 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 정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
서 제출의무를 도입하고 있다.59) 이 Section 302에 의한 인증서는 위 Section 906
에 의한 인증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SEC는 공개기업의
재무제표가 GAAP의 적용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규칙 적
용 대상 기업들이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내부 위원회(Disclosure Committee)를
구성하여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민사
책임이며 이 규정은 2002년 8월 29일자로 발효하였다. 이 규정은 역시 외국회사
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60) 종래 미국의 포춘 1000 기업에 적용되던 1회성
54) Geraldine Moohr, “An Enron Lesson: The Modest Role of Criminal Law in Preventing
Corporate Crime,” 55 Florida Law Review 937 (2003) 참조.
55) Section 906(c)(1).
56) Section 906(c)(2).
57)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SEC Adopts Final Rules Relating to Management
Reports on Internal Controls and CEO/CFO Certifications (June 2003) 참조.
58) 김화진, 위의 책, 230-231쪽.
59) SEC Release No. 33-8124, 34-46427, IC-25722.
60) 캐나다 회사들도 미국의 증권시장에 진출한 경우 미국 회계개혁법에 의한 CEO/CFO
인증서 제출 의무를 지며, 그 외 모든 캐나다 공개회사들도 캐나다 자체의 법령에 의
해 미국 SEC에 제출하는 인증서와 유사한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EO and CFO Certification: Improving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19
인증서(one-time certification)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증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61)
첫째, 당해 보고서는 서명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 둘째, 서명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당해 보고서에 포
함된 정보들이 증권발행회사의 재무상황과 사업의 성과를 그 모든 중요한 측면
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셋째, 증권발행회사의 CEO/CFO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서명인은 그러한 시스템을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자신에게 전달되도록 설계하였고 지난 90일 이내에 그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당해 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것.
(3) 인증서의 효과
CEO/CFO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인증서를 확인하고 그에 서명하는 행
동자체가 CEO와 CFO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공시되어 투자자를 보호하
게 된다. 이러한 입법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3대 회계법인 고위 임원 30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가 입법 목적이 의도한 대로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에 이르는 반면, 실제로 외부감
사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다.62) 그러
나, 이 보고서는 인증서 제도가 실제로 외부감사 과정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이르
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
는 일이 많다고 보고한다. 회사의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해 대체로 정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CEO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됨으로써 리더십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CFO들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직 상의
하위 임직원들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004) 참조.
61) Section 302(a). 상세한 해설은,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SEC Issues
Final Rules on CEO/CFO Certification Under Section 302 of the Sarbanes-Oxley Act
(September 2002) 참조.
62) Jeffrey Cohen et al., Auditor Experienc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Post
Sarbanes-Oxley Era 32-33 (Working Paper, 2007).
120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고 한다. 그러한 경우 CFO는 외부감사 과정에 상대적으로 더 깊이 개입하게 된
다.63)
회계개혁법에 의해 인증서를 제출한 42개의 은행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
증 연구에 의하면 인증서 제출일에 비정상 수익률이 시현되었다고 한다. 이 연구
는 흥미롭게도 인증서 제출일이 앞설수록 비정상 수익률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한다.64)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증서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65) 회계개혁법이 발효하고 처음 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
는 의무를 진 회사의 수는 688개였는데 이 중 664개 회사가 인증서를 제출했고
24개 회사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들을 대상으
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한 이벤트 스터디의 결과는 동일하였으며 인증서의 제출이
해당 회사의 비정상수익률과 무관하였다고 한다. 즉, 투자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24개의 회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
타났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보인 무관심의 강도를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한 설명으로 인증서 자체는 기업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과 인증서 자체도 기업의 가치와 상관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 제출과 불
제출이 이미 시장의 기대에 전달되어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위 연구는 이 두 가지 설명들 중 후자가 보다 설득력
이 있다고 한다.66)
이렇게 상이한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회계개혁법에 의한 인증서 제도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일 대학교의 로마노 교수는 향후
회계개혁법에 의한 인증서 제도가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공급하고 그 결과 기
업가치의 상승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잠정
적으로 인증서 제도를 선택사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동 교수는 이렇게
하면 인증서 제출의 비용이 그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보다 적은 기업들은 인증서
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67)
63) 이 연구는 Romano, 위의 논문, 1541-1542쪽, 1611쪽에 인용되어 있다.
64) Cohen et al., 위의 논문, 33-34쪽 참조.
65) Utpal Bhattacharya et al., Is CEO Certification Credible?, Regulation 8 (Fall 2003).
66) Bhattacharya et al., 위의 글, 9쪽 참조.
67) Romano, 위의 논문, 1542-1543쪽.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21
(4) 인증서 작성 준비 실무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CEO/CFO인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내부적인 프로세스
를 개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이른바 하위 인증서(SubCertification) 실무를 들 수 있다. 이는 CEO와 CFO가 실제로 인증의 대상인 사
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거 자료를 회사 내에서 제출 받는다 해도
그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무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CEO와 CFO는 회사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제반 사실을 담당 부서별로
분할하여 각 부서에서 자료의 작성 과정을 충분히 통제하게 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그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인증하도록 한다. 물론, 이 인증은 대외적으로
나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CEO/CFO
인증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회사 내부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그는 결국
CEO/CFO인증서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하위 인증서는 CFO가 회사의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서의 운영 실태를 자주 파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회사의 일부가 CFO
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때 특히 긴요하다.68) 따라서, 하
위 인증서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조직을 반영하여 그 작성
자가 가장 정확하게 인증의 내용을 이해하는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잘 못 되면 하위 인증서는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를 고착시키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CFO는
그 작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부분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CFO에게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FO는 하위 인증서를 작성한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 절차와 인증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확
인하여야 한다.69) 이 과정을 통해 CFO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게
될 인증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임직원들과의 공동 작업 및 면담을 통
해 회사 각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리
더십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CEO도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CEO는 이 과정을 통해 회사 각 부서 담당 임직원의 실적 평가나 품성 평가 등
68)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EO and CFO Certificati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8 (2004) 참조.
69)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위 보고서, 29쪽에서는 그 체크 리스
트를 제시한다.
122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도 같이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각 사업부의 경영, 영업 전
략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하위 인증서의 작성을 요구 받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CEO/CFO가
마치 자신들의 책임을 하부에 전가하려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 또, 법률적인 책임이 없음
을 고지 받더라도 특정 문서에 서명하는 행동은 회사 내부에서 일련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임직원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를
거부하는 행동에 대한 대처 요령과 평가 기준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5) CEO와 CFO
CEO/CFO인증서는 문자 그대로 CEO와 CFO가 각자 확인 서명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CFO가 회사 내에서 CEO에 대한 관계에서 갖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CEO 외에 다른 임원이 아닌 CFO가 인증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은 인증의 대상
이 회사의 재무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도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CFO가 차지하
는 역할을 부각시킨다. CEO가 위에서 소개한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해서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행하고 직접 확신을 얻어 서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보
다는 CFO가 일체의 준비를 하고 CEO는 CFO의 확인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최종
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엄격한 민형사 책임을 지는 사안에서 타
인에게 의존하여 그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며
본인도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법률도 CEO가 독자적인 확인 과정
을 거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CFO가 수행한 것과 같은 정도의 준비 작
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CEO는 CFO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증서를 작성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CEO에게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CFO
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충성심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관계가 잘 작동하면70)
CEO와 CFO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 가장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정착될 것이고
회사가 생산해 내는 재무정보를 포함한 제반 정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부수
적으로, CFO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0)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토론으로, Nancy A. Nichols, “The Case of the Combative
CFO,” Harvard Business Review 14 (July-August 1992)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23
라. 회계개혁법과 내부통제71)
회계개혁법 적용 대상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서(internal
control report)를 포함시켜야 한다. CEO/CFO인증서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설치
와 기능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적용되는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고 유지되는지
의 여부에 관한 경영진의 책임이 기재되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최근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평가
는 회사의 경영진이 수행하지만 외부감사인은 그 평가에 대한 의견(attestation)을
발급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의 의견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72)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73) 회사의 CFO의 역량과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
템에 대한 평가의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며 내부통제시스
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회사들은 유사한 규모와 같은 산업 내 다른 회
사들에 비해 CFO의 교체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새로 임명된
CFO는 전임자에 비해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CFO의 교체 자체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보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외부에서 영입된 CFO의 존재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한편, 회계개혁법은 내부통제장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사의 회계부정이나
위법한 내부거래, 증권사기 등에 대해 제보를 하고 그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
익을 받은 회사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74) 여기
서 제보(whistleblowing)라 함은 해당 정보를 연방 시장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71) SEC Rule: 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2003년 8월 14일 발효).
72) Section 404. Robert A. Prentice, “Sarbanes-Oxley: The Evidence Regarding the Impact
of Section 404,” 29 Cardozo Law Review 703 (2007) 참조.
73) Chan Li et al., Financial Executive Quality, Financial Executive Turnover, and Adverse
SOX Opinions (Working Paper, September 2007).
74) Sections 301, 806 & 1107. 동법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Section 307 참조. Steve Priest & Jeffrey M. Kaplan, “Caremark, Sarbanes-Oxley,
and the Corporate Audit Committee’s New Role in Whistleblower Protection,” Corporate Compliance Institute 2003 (Vol. 2) 133 (2003); M. B. Cane & S. S. Kelleher,
“Bring on ‘Da Noise: The SEC’s Proposals Concerning Professional Conduct for
Attorneys under Sarbanes-Oxley,” 28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599 (2003)
참조.
124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의원, 회사 내부의 감사담당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될 소
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자 제보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여야 하며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의 상장규정은 상장기업들이 위법,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제보를 권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목
을 회사의 윤리규정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개혁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그
CEO, CFO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여 연차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여
야 한다.75) 윤리강령은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완전하고 공정하며 적절하고 이
해하기 쉬운 공시, 법령의 준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76)
재무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계법인
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중소형 공개회사들은 자체 역량에 의
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비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외부감사의 사실상의 지배를 받는 일이 발생
한다. 또, 내부 인력의 전문성이 극히 부족한 회사는 경영진이 외부감사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의해 내
부통제시스템, 즉, 기업의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면, 후에 그
결과인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바로 그 회계법인이 평가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
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산출한 회계 및 재무 정보를 감사하게 되는 것
이다. 회계개혁법은 이와 같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인 그 기업에 제공할 수 없는 8가지의 금지업무를 설정하고 그에 재무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설치를 포함시키고 있다.77) 회사가 외부감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내부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엔론 사례에서 보듯이 효율적인 내부통제장치가 없으면 CFO를 포함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외부감사인과 결탁 내지 외부감사인의 승인 하에 위법한 내부거래를
자행할 수 있다. 회계개혁법은 이러한 경우들을 상정하여 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이는 SEC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 3원칙인78)
75) Section 406.
76) 김화진, 위의 책, 290-291쪽 참조.
77) Section 201.
78) SEC Release No. 33-8183: Strengthening the Commission’s Requirements Regarding
Auditor Independence. OICU-IOSCO, Principles of Auditor Independenc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Monitoring an Auditor’s Independence (October 2002) 참조.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25
첫째,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외부감사인은 자기 자신의 업무 결과를 감사할 수 없다. 셋째, 외부감사인은 피
감법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등의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79)
마. 회계개혁법의 비용
상술한 바와 같이 회계개혁법은 원칙적으로 외국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를 주로 기업지배구
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에서 찾는 이론을 본딩 가설(Bonding Hypothesis)
이라고 부르며 이는 컬럼비아 법대의 John Coffee 교수와 텍사스 법대의 Bernard
Black 교수가 처음 제시한 것인데80) 이 가설이 회계개혁법으로 인해 집중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81) 이 가설에 따르면 CEO/CFO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한 단계 높은 강도의 규제를 도입한 회계개혁법으로 인해 외국 기
업들의 미국 증권시장 진출은 더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의
경향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회계개혁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잠재적 비용으로 인해 상장을 폐지하거나 상장을 유예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의 미국 증권시장 진출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016개
외국 기업을 데이터로 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82) 회계개혁법으로 인해 외국 기
업들의 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회계개혁법을 준수하는 데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도 문제가 된다. 2004년 1월
에 발표된 Financial Executive International(FEI)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그 첫 해에 38%의 회계감사비용 증가를 경험하였다. 5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기
록한 대기업들의 경우 회사당 평균 460만불 이상의 회계감사 비용이 지출되었다.
79) 상세한 내용은, 김화진, 위의 책, 292-297쪽 참조. 최근 국내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회사들이 회계법인들로부터 기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회계법인들은 회
계감사보다는 다른 수입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회계법인, 본업 뒷전 M&A
자문에 눈길,” 파이낸셜뉴스(2007년 12월 26일자) 참조.
80) John Coffee, “Racing Towards the Top?: The Impact of Cross-Listings and Stock
Market Competition o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102 Columbia Law
Review 1757 (2002).
81) 가장 최근의 연구로, John Coffee, Law and the Market: The Impact of Enforcement
(Working Paper, April 2007) 참조.
82) Kate Litvak, “Sarbanes-Oxley and the Cross-Listing Premium,” 105 Michigan Law
Review 1857 (2007).
126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중소형 기업의 경우 그 수치는 200만불 이었다고 한다. PricewaterhouseCoopers
가 2003년 6월에 136개의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 유사하며 회계개혁법 준수를 위한 회계감사 비용은 첫 해 32% 증가에서 다
음 해 60% 증가로 이어졌다.83) 회계개혁법 준수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은, 소형
회사들이 상장되지 못하고 다른 방식의 자본조달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데서 오
는 비용,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역할 강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그 비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84)
3. CFO의 보수
미국에서는 법원이 고위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를 잘 통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85) 증권시장감독당국이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자보수를 개별 공시하게
해서86) 과도한 경영자보수가 책정되는 것을 주주나 시장이 사실상 통제하게 한
다. SEC는 Rule S-K의 Item 402를 통해 공개기업이 CEO를 포함한 최고액의 보
수를 수령하는 5인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 왔는데 SEC는 학계 등의 의견을 받
아 들여(약 20,000건의 개정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87) 이 규정을 정비하는 작
83) Jill M. D’Aquila, “Tallying the Cost of the Sarbanes-Oxley Act,” The CPA Journal
(November 2004). 회계개혁법의 효용에 비해 비용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Donald C. Langevoort, The Social Construction of Sarbanes-Oxley, 105
Michigan Law Review 1817 (2007) 참조.
84) 독립이사는 회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구성원이 연
간 1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없다. 독립이사로서의 요건을 충
족했는지의 여부는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2 참조.
85) 미국에서의 경영자 보수 논의는, Jennifer S. Martin, “The House of Mouse and
Beyond: Assessing the SEC’s Efforts to Regulate Executive Compensation,” 32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481 (2007); Lucian Bebchuk & Yaniv Grinstein,
“The Growth of Executive Pay,” 21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83 (2005);
John E. Core et al., “Is U.S. CEO Compensation Inefficient Pay Without
Performance?,” 103 Michigan Law Review 1142 (2005); Kevin J. Murphy, “Explaining
Executive Compensation: Managerial Power vs. the Perceived Cost of Stock Options,”
69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47 (2002) 참조.
86) 우리나라에서도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를 개별 공시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
된 바 있다.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저스티스
제102호(2008) 52쪽, 63쪽 참조. 또, 경제개혁연대 2006년 12월 12일자 관련 논평 참조.
87) Lucian Bebchuk, “How Much Does the Boss Make?,” Wall Street Journal (2006년 1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27
업을 진행해 왔고 2006년 7월 26일자로 포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88) 새 규정
에 의하면 최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5인에는 CEO에 추가하여 CFO가 포함되어
야 한다. 즉, CFO는 CEO와 함께 그 직명이 명기된 유일한 고위 임원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1,000대 기업 CFO들의 평균 보수는 2005년 말 현재
906,440불이라고 한다.89)
SEC의 규정은 상술한 회계개혁법에서와 같이 ‘Principal Financial Offic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이 직책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투자자들
에게 적정하게 제시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임원이며 회사의 공시서류에
서명하고 인증하는 임원이다. 고위 임원들 중 유독 CFO의 보수를 특정해서 공개
하도록 한 것은 CFO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한편, 종래 CEO의 보수와 회사
의 실적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CFO의 보수와 회
사의 재무관리 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90) 증권시장감독당
국과 학계가 CFO의 보수에 관해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CFO가 차
지하는 위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V. 법령 개정 방법과 과제
1. 법령의 개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CFO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 활
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할 등의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인 CEO
못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내외의 관련 법령들도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 그러면, CFO를 실제로 법령 내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월 18일자).
88) SEC Release 2006-123-SEC Votes to Adopt Changes to Disclosure Requirements
Concerning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Matters; New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Rules (Covington & Burling Memo, August 23, 2006); Lucian Bebchuk,
“Investors Must Have Power, Not Just Figures on Pay,” Financial Times (2006년 7월
27일자) 참조.
89) “Profile of the CFO,” CFO Magazine (November 1, 2005) 참조.
90) Angela Gore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onitoring and Incentives for
Chief Financial Officers (Working Paper, November 2007).
128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CFO를 주식회사 이사의 한 하위 카테고리로서 ‘재무이사’라는 명칭으로 도입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이사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하위 카테
고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사의 하위 카테고리로서 사외이사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개
념은 상법개정안에도 도입되어 우리 법령의 한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
었다.91) 이에 비추어 재무이사의 카테고리를 도입하는 데 기본적인 장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사외이사와는 달리 CFO는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개념이 규정되어야 할 카테고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증권거래법이나 외감법이 이미 그 기능을 정리해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외이사가 처음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이
후 증권거래법에 도입된 후 이제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재무이사
의 개념도 외감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증권거래법에 동법 제8조의 규정과 연계하여(현실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
법에 동법 제119조의 규정과 연계하여) 재무이사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 이 방안의 문제점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CFO인증서의 서명과 그에서 발
생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행위 주체의 행위 결과에 맞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보다는 외감법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초두에서 본 외감법 제2조의2에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내부회계관
리자로 부르기로 하고 있는데 재무이사를 바로 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
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로 정의하고92)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당 규정을 재
무이사 개념을 넣어 개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외감법에 재무이사를 규정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이므로 회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91) 2007년의 상법개정안은 그 제382조 제3항에서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면서 비상장회사에도 사외이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92) 이렇게 하는 경우 재무이사의 법령 상 정의가 CFO의 실제 직능의 범위와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좁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무
이사를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행의 법령에 비추어 보면 CFO를 본격
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CFO를 염두에 둔 법령 상의
기존 규정을 명확화 하는 방법이며 CFO를 CFO의 실제 직능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정의할 특별한 필요는 발견되지 않는다.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29
한편, 상법이 2007년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는 회사
는 ‘재무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
은(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 주식회사가 선택적으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93) 집행임원제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2원적 이사회제도를 가지고 있
는 독일에서는 CFO를 아직 법령에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CFO를
‘Finanzvorstand’라고 널리 부르고 있으며94) 이는 번역하면 바로 재무집행임원이
된다.
2. 과제
CFO의 법률적 지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책임과 윤리적 스탠다드를 엄격
하게 설정, 집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인센티브이다. 기업
내에서 CFO가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에 따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우수하고 윤리의식이 높은 인적 자원들이 CFO의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
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즉,
CFO의 직에 수반되는 보수와 기타의 보상을 통해 CFO가 부담하는 중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높은 법률적 책임 리스크 등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
지 않더라도, CFO는 회사의 재원을 배분하고 회사 내외의 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CEO와의 관계도 다른 임원들에 비해 각별하기 때문에
비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그 이유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CFO의 직
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는 시장의 기능을 추가적인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해 보완, 보강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가 다른 곳에서 많이 강조해 온 내
부통제시스템의 우수성과 이사의 법률적 책임 감면 연계 방안이 다시 강조될 필
요가 있다. CFO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와 운영,
관리와 개선 등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제반 법령이
CFO에게 부과하고 있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
93)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원칙적으로 2년 임기의 집행임원을 선임, 해임
한다.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 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도 가진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
행을 감독한다. 집행임원의 법률적 책임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법률적 책임과 같다.
94) 예컨대,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위 보고서.
130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 점이 반영되어 법률적 효과가 부여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하였기 때문에95)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법률이 CFO를 재무이사로 특정하여 자본시장통합법과 외
감법 상의 중한 법률적 책임 하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떠나서 CFO의 업
무 영역이 자본시장에서 증권소송, 증권집단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됨을 고려해 보면 CEO와 다른 이사들보다 훨씬 더 이와 같은 법률적 인센
티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안은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점 향후 논의와 결정의 대상이 되
어야 할 것이다.
VI. 맺는 말
CFO라는 용어는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에
서도 CFO라는 용어는 ‘CEO/CFO인증’이라는 제도를 설명할 때 아무런 보충 설
명 없이 바로 사용된다. CEO라는 용어는 상법 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용어
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법률 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 기능적 측면에서 대표이사
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용례상으로 CFO도 CEO와 유사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법령이 이 용어를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용어를 법령 내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EO
와 비교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재무이사’의 직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는 회사는 ‘재무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재무이사는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CFO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CFO가 보유하는 정보의 양과 수
95) 김화진, 위의 책, 272-289쪽;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에 인센티브를,” 한국경제 (2003년
11월 5일자) 시론 참조. 또, 캐어마크 사건 판결 참조: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698 A. 2d 959 (Del. 1996); Stephen F. Funk,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Director Behavior, Shareholder
Protection, and Corporate Legal Compliance,” 22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311 (1997).
2008. 6.]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131
준, 부담하는 책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 등을 감안
하면 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그 직책 자체가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CFO를 이사
회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며 CFO들도 그를 요구함으로써 법률 상의 의
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제도는 개별적으로 보수를 공시해야 하는 5인의 임원에 CFO
를 CEO와 함께 특정하여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사
외이사제도의 확대로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수가 제한되는 경향에 비추어 CFO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는 회사마다 구조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회사의 규모별 차등 취급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CFO는 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회사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그 위치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의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CFO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의 외부적 장치와 내부적 장치를 연결하고 각 장치들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다른 개선 장치들이 통제 장치로서 가지는 한계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과 전략에 창의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업 지배구
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우리 나라의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CFO의 역할에 주목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법
령과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는 이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주제어: CFO, 자본시장통합법, 외감법, 기업지배구조, 엔론
투고일 2008. 4. 18 심사완료일 2008. 6. 8 게재확정일 2008. 6. 18
132 金 和 鎭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97∼132
<Abstract>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in Large Korean Companies
96)
Hwa-Jin Kim*
The Chief Financial Officer (CFO) is not a defined term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term ‘CFO’ is widely being used in the capital markets,
professional communities, and even amongst educated general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CPA Law envisage
the status of the CFOs and regulate CFOs’ activities without officially using the
term CFO.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ay be that a designation such as CFO
does not have room in the Korean law because it is in the English language.
This Article proposes to amend the relevant laws by introducing the new term
“Financial Offic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mendment would create
efficiency in the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markets through
comparative discussions on the U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markets. It also suggests that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CFOs in large Korean companies are excessive under current laws and those of
the Financial Officer should be limited by the proposed amendment.
Key words: CFO,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CPA Law, Corporate
Governance, Enron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