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추가적으로 회사 본·지점, 명의개서대리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회사가 공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추가적으로 회사 본·지점, 명의개서대리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것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및 공고의 절차를 준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공고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각 항목별 상세 설명구분설명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자공고를 명시한 경우, 주요 공고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회사 본·지점에 비치- 회사의 본점 및 각 지점에 공고문 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시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비치해야 하며, ..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