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정보

ISO 심사관련

by 비즈지니 2023. 11. 12.

1. ISO 인증서는 ISO 인증기관(표준협회, (재)한국품질재단, ICR, 한국능률협회 등 )에서 인준된 ISO심사원이 참고2_심사일수에 따라 심사후 발급이 된다. 

2. ISO 인증서의 종류는 인정기관별로 달라지며 참고3과 같다. 

1+2 예)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KAB(한국인정지원센터)지정 ISO를 발급할 경우 참고4의 인증기관중 1개를 선택하여 심사를 진행할수 있다. 

3. ISO 심사원자격은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이 승인한 사설 인증원에서 취득할 수 있다. 다른 인증기관 소속의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한후 다른 인증기관소속으로 ISO 심사활동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표준협회 외의 다른 인증기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표준협회에서 인준을 받아 심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ISO 심사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은 각 인증원별로 차이가 있다. 

5. 심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심사원보는 단독으로 심사를 할 수 없으며 약 20MD이상의 심사경력을 쌓아야 심사원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심사원보가 20MD의 경력을 인정받기 전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승급심사원의 동행 및 검증을 통하여 심사원이 될 수 있다. 

6. 심사원이 다양한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인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등록을 위하여 매년 정기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바, 필요에 따라 최적의 비용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등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상 해당국가 및 산업군별, 일부 특별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1,2 곳의 인증기관의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곳의 인증기관만 지정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1 : ISO 인증기관, 인정기관 ( https://blog.naver.com/kiup114/220544120075 

   참고2 : 심사일수 ( http://www.kcr.re.kr/html/guide/fee.htm )

   참고3 : ISO 인정기관 ( https://ksa.or.kr/ksa_kr/996/subview.do 

   참고4 : KAB소속 인증기관 ( https://www.kab.or.kr/kor/kcn/kcn/list.do?pSiteId=kor&schParent=1&menuNo=400010 

   참고5 : 심사원 자격 승급 방법 ( https://blog.naver.com/ksaisoedu23/223019026430

 

'경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성군 가축통계 현황  (0) 2024.01.08
음성군 공장등록 현황  (1) 2024.01.08
사외이사 직무수행 규정  (0) 2023.11.10
음성 150평 공장 임대 250만원  (0) 2023.10.12
ISO 인증 종류  (0)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