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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2024. 12. 18.
발행시장공시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증권신고서 : 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이 당해 증권 발행 및 발행인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시· 투자설명서 : 모집/매출 신고서 효력발생 후 당해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청약권유문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증권 발행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발행시장공시 2024. 12. 18.
지분공시 사례 1 지분공시 사례 11최대주주 변경 공시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기존 대비 1% 이상 변동되거나, 기존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하거나 새로운 최대주주가 등장한 경우 공시2주요 주주의 지분 매도 공시주요 주주(지분 5% 이상 보유)가 주식 1% 이상을 매도하여 보유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공시3주요 주주의 지분 매입 공시주요 주주가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보유 지분이 1% 이상 증가할 경우 공시4신규 5% 이상 보유자 등장 공시신규 투자자가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공시55% 이상 보유자의 추가 지분 변동 공시5% 이상 보유자가 지분율의 1% 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시6자사주 매입 공시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 매입(매각) 목적, 수량, 일정, 매입 후 보유율 등을 상세히 공시7블록딜로 인.. 2024. 12. 18.
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최대주주 등 이외에 상장신청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취득한 자도보호예수 대상임· 1년 이내 지분 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동의 필수. 非동의시 해당 주식수를 타 주주로부터매입하여 보호예수하여야 함◆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요건•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요건•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벤처금융/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2년미만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