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기관1 ISO 심사관련 1. ISO 인증서는 ISO 인증기관(표준협회, (재)한국품질재단, ICR, 한국능률협회 등 )에서 인준된 ISO심사원이 참고2_심사일수에 따라 심사후 발급이 된다. 2. ISO 인증서의 종류는 인정기관별로 달라지며 참고3과 같다. 1+2 예)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KAB(한국인정지원센터)지정 ISO를 발급할 경우 참고4의 인증기관중 1개를 선택하여 심사를 진행할수 있다. 3. ISO 심사원자격은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이 승인한 사설 인증원에서 취득할 수 있다. 다른 인증기관 소속의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한후 다른 인증기관소속으로 ISO 심사활동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표준협회 외의 다른 인증기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표준협회에서 인준을 받.. 2023.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