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콘텐츠자산 배우기
SBS는 방송콘텐츠자산을 IFRS 1038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형자산을 1년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방송제작비와 사업비용을 이 무형자산에서 감소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조업으로 치면 제품 출고액이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Contents라는 것이 무형이긴 하나 감가상각비로 무형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작다. 오히려 감소의 대부분은 방송제작비이다. 이런 성격은 차라리 무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수불형태를 가지고 있다. 스키이어 홀딩스는 방송콘텐츠자산을 포괄적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분석을 하려 한다. SBS의 최대주주는 SBS 홀딩스이며 국민연금은 5%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스튜워드십 코드 행동하는 주주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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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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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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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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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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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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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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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56
|
772,594
|
79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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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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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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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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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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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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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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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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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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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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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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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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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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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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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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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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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방송업의 주수입원은 광고수익이다. 이는 KBS나 MBC 마찬가지일 것이다. 방송사의 고객은 시청자가 아니다. 고객이란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시청자는 방송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무료로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광고주가 최대의 고객인 셈이다. 이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최근 양사 노조파업사태를 보면서 공영방송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려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도 광고를 한다. 방송의 노조파업사태는 고객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다. 광고를 배정한다는 무슨 광고방송공사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점은 매우 잘못된 점이다. 그들이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이란 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민간의 갑질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갑질을 먼저 조사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때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성립될 것이다. 방송사가 광고수익을 계속유지하려면 SBS처럼 결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SBS는 민영방송이다.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
방송콘텐츠자산을 포괄적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Throughput 손익계산서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Throughput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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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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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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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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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Sale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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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56
|
772,594
|
79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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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변동비 Net Variabl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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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25
|
406,094
|
4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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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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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31
|
366,500
|
3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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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운영비용 Plant Operat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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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9
|
170,666
|
175,668
|
판매관리비 Sales & General Expenses
|
170,475
|
170,266
|
1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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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계 Sum of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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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54
|
340,932
|
342,815
|
T. 영업이익 Throughput Sales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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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3
|
25,568
|
7,479
|
Gap between Sales Profit
|
1,488
|
-14,743
|
20,397
|
T/OE 수익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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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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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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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손익으로 계산하면 원가회계 손익과 Gap between Sales Profit 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방송콘텐츠자산의 증감내용으로 검증할 수 있다.
T/OE 수익생산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5년을 제외하고 별로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하다. 2017년 상반기를 별도로 산출해보았는데 0.96으로 산출된다. 즉 광고수익이 줄어들고 제작비는 늘고 있다는 얘기다.
Throughput 손익을 구하기 위해선 먼저 순수변동비를 구해야 한다. 또 무엇을 순수변동비로 할 것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직관은 방송제작비를 가리키고 있다.
먼저 사업보고서 주석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을 정리해서 방송제작현장의 운영비용을 산출한다.
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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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5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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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별제작비부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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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12
|
391,351
|
465,790
|
②총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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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54
|
340,932
|
342,815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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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66
|
732,283
|
808,605
|
③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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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75
|
170,266
|
167,147
|
제작현장 운영비용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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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9
|
170,666
|
17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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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현장 운영비용이 나온 것을 이용해 콘텐트자산의 증감내용을 토대로 순수변동비를 산출해나간다.
2. 콘텐츠 에셋
Contents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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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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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콘텐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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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
49,662
|
10,987
|
8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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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콘텐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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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3
|
45,241
|
30,775
|
19,948
|
콘텐츠자산 계
|
89,591
|
94,903
|
41,762
|
1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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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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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
53,141
|
(6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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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자산을 포괄적재고자산 comprehensive stock assets 으로 인식한다.
순수변동비 산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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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5년
|
2014년
|
기초콘텐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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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3
|
41,762
|
108,493
|
제작원가
|
631,678
|
615,158
|
574,727
|
매출원가(방송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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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91
|
562,016
|
641,458
|
기말콘텐츠 자산
|
89,591
|
94,903
|
41,762
|
제작품 투입비
|
454,800
|
444,492
|
399,059
|
현장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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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9
|
170,666
|
17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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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운영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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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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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변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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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25
|
406,094
|
445,393
|
현장운영비용은 거의 고정비성격을 띈다.
순수변동비 = 제작품투입비 x 방송제작비 / 제작원가
상기와 같은 과정은 스카이어 홀딩스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이다. 이런 과정은 제작원가(제조원가)가 비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창의적이다라고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행히 주석에 ‘콘텐츠자산내역’과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자료가 있어 최종 순수변동비 (매출에 순수변동하는 변동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도출 알고리즘은 2017년 11월8일 (수)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한국TOC 경영컨퍼런스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이익과 쓰루풋영업이익 GAP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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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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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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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자산 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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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
53,141
|
-66,731
|
가공비 비율 배부액 (년도별 현장운영비율)
|
- 1,488
|
14,743
|
- 2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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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과 T영업이익 갭
|
1,488
|
-14,743
|
20,397
|
Gap
|
0
|
-
|
- 0
|
상기와 같이 원가영업이익과 Throughput 영업손익 차이는 검증이 되었다. 원가회계에 의한 손익발생여부는 한마디로 콘덴츠자산의 감소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역으로 말하면 년말 콘텐츠 평가금액을 얼마로 잡는냐에 관건이 있다. 이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결산말기에 콘텐츠에 투자한 비용이 당기에 방송이 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임의적 조정의 폭이 분명히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Throuhput 손익계산에서는 제작현장운영비용은 고정비 성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식회계의 씨앗을 없애버릴 수 있다. 콘텐츠 순수변동비만 방송이 되었을 때 반영하면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나의 콘텐츠가 년말을 넘어 차기년도에도 계속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없다고 본다. 콘텐츠를 제품으로 보면 차기년도로 넘어가는 재고로 남아있게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경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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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5년
|
2014년
|
T/OE 생산성
|
1.0
|
1.1
|
1.0
|
콘텐츠자산 회전율
|
7.1
|
5.9
|
15.4
|
매출채권회전율
|
4.1
|
3.9
|
4.5
|
매입채무회전율
|
9.0
|
11.3
|
15.5
|
총자산회전율
|
0.9
|
0.8
|
1.0
|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채무회전율이 높다. 대금지급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2015년도 T/OE 와 콘텐츠회전율을 비교하면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콘텐츠회전율은 타년도보다 낮은데 가장 이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업에서 재고자산이 늘어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과 똑 같은 것이다. 총자산회전율이 1 이하이다. 계속 총자산 이하로 매출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재무지표를 살펴보자.
Financial Indicator (FCF & FEM)
|
2016년
|
2015년
|
⑥ FCFC 채권자 잉여현금흐름
|
- 23,834
|
- 53,680
|
⑦ FCFE 주주 잉여현금흐름
|
23,847
|
277
|
⑧ FCFF 회사 잉여현금흐름
|
13
|
- 53,403
|
⑧ FCFF 검증
|
13
|
- 53,403
|
⑨ FEM Final Earned Money
|
- 20,685
|
- 67,104
|
⑨ FEM 검증
|
- 20,685
|
- 67,104
|
⑩ 레버리지율 이자부채/투하자본
|
25.9%
|
22.1%
|
ROE FCFE / 투하자본
|
3.3%
|
0.0%
|
2015년 당기순이익 345억에 의한 2016년 집행된 이익배당은 135억이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취득이다.
레버리지율이 계속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익배당을 위해 차입금을 늘린 꼴과 같다. 차입금의 많은 부분은 콘텐츠 제작비에 투입되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원가손익에 의한 당기순이익으로 이익배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왜곡된 실적에 의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Throughput 손익으로 실적을 평가해야 타당하고 공정하다. 그래서 2016년도 이익배당은 더 적게 했어야 옳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익이 났는데 어째서 이자부채는 늘어나는가?
[참고] SBS 사업보고서 주석내용
2.3.14 방송콘텐츠자산
당사의 방송콘텐츠자산은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콘텐츠자산의 특성상 1년 이내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방송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1년 이내 방송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방송콘텐츠자산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 방송콘텐츠자산 중 1년 이내 방송될 것이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방송콘텐츠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당사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자산은 직접적인 취득원가(외주제작비, 기술비, 영상비 등)에 간접적인 제작원가(인건비, 감가상각비 등)를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자산은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방영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자산상각비는 방송제작비 항목으로 영업비용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방송콘텐츠자산은 제작품, 중계비, 영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산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품
방송매체에 방송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외주제작한 방송콘텐츠자산입니다.
(2) 중계비
대부분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향후 동 이벤트가 개최될 경우 이를 중계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벤트 개최시점에 따라 유동성대체를 수행하고 이벤트 개최시점에 제작품으로 대체됩니다.
(3) 영화
방송매체에 방송을 목적으로 외부구입한 영화로서, 대부분의 경우 방영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비유동으로 구분되며, 방영시점이 1년 이내일 것이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배부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널리 알려져 인정받는 기준이라고는 말한다. 하지만 과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간접비를 배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장의 임원보수를 어떤 합리적기준으로 배부한다는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것일까?
방송콘텐츠자산은 포괄적재고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IFRS 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해야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고자산에는 유동과 비유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이 1년이므로 불필요한 대체작업이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내부실무자에겐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가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 회계전문가가 하는 방법 같다. 정말 전문가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해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