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1 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 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시장별 대주주 판단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시장 구분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코스피1% 이상50억 원 이상코스닥2% 이상50억 원 이상코넥스4% 이상50억 원 이상비상장4% 이상10억 원 이상이러한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보유 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2024. 12. 18. 이전 1 다음